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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뜻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기는 하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가 되기만 한다면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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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은 생각보다 그렇게 깐깐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만을 뜻합니다.)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민법상으로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이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적용)


두 번째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연소득 합산금액이 6천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출입문을 공유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이어야 함)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아무 주택에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서민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임차 전용면적이 85m2이하 이어야 하며 임차하려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상으로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m2 이하의 면적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최소 연 2.3%에서 최대 연 2.9%까지 있으며 변동금리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2.3%연 2.4%연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연 2.6%연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7%연 2.8%연 2.9%


또한 특수한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우대금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가구 0.7%p, 다자녀 0.5%p,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금리우대라고 하여 중복 적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0.1%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에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대출 비율이 10%p 상향되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가구

다자녀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최대 1억2천만원최대 1억4천만원최대 1억7천만원
그 외 지역최대 8천만원최대 1억원최대 1억원3천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처음 2년에 4회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중에서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p의 금리를 가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새로 갱신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으니 이 부분은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의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이며, 그 외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4%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때는 0.12%,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고 4억원 이하일 때는 0.15%~0.22% 사이로 정해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주의 사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규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 19세 이상에 단독세대주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으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어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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