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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에서 받아낼 수 있는 목돈 같은 존재입니다. 그 회사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주로 나이가 많은 가장분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아서 나오는 목돈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예외가 생기는 법입니다.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대출보다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을 미리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쌓인만큼 받고 새로 쌓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아무때나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고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칼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즉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얼마든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시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외에도 일반인의 생활과 관련된 법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쯤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아래쪽에 보시면 근로/노동 버튼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생활법령은 이 근로/노동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노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는 근로/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법령이 나와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퇴직급여제도 버튼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화면에 있는 퇴직급여제도 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된 생활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률에 따르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는 총 7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 미리 받는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할 상황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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