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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요즘 학생들은 필수로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학원은 학생 신분의 청소년은 물론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어린 아이들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어른들에게도 배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다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자신과 맞지않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비는 선불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원비를 먼저 내고 강습을 듣다가 학원을 그만두려고 할때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학원비가 아깝다며 억지로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배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학원비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규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이라면 반드시 이 법에 따라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크게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이 넘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인 경우에는 학원 수강 전에는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원 수강이 시작된 후에 개강한지 3분의 1이 안되었을 때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납부한 학원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수강이 시작되고 3분의 1이상 2분의 1이하일 때 학원비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납부한 학원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을 등록하고 절반 이상이 지나셨다면 학원비를 환불받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이 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교습 시작 전에는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수강이 시작된 경우 수강하고 있는 해당 달에는 1개월 이내의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뒤에 남아있는 납부한 학원비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강하고 첫 달의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달의 학원비는 환불이 안되고 나머지 달의 금액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는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한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니 아쉬워할 필요없이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불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을 잘 알고있으시면 환불 요청을 하여 쉽게 학원비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내부 규정을 이유로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원비를 처음 납부할 때 학원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거나 학원 가입 서류를 작성할 때 학원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학원비를 법령에 따라 깔끔하게 환불받으면 좋겠지만 학원에서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으시려면 1372로 전화를 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편리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받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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