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여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튼튼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통장에서 국민연금을 위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일정한 금액을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고,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다릅니다. 다만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전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즉 통장에서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본인 소득의 4.5%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오해들
국민연금과 관련된 루머중 가장 무섭게 느껴지고 파워도 강력한 루머가 바로 몇 십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국민연금 비용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위처럼 시간이 지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다간 2060년 전후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노후에 연금을 받는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보장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만약 바닥나더라도 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고민은 나라가 망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공적 연금을 실시하는 국가가 무려 170개국이나 됩니다. 또한 170개국 가운데 연금지급을 하지 못했던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도 채권을 발행하면 연금을 지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는 오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내가 받는 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연금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내가 받는 연금은 그 시간대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돈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는게 아닌 이상은 국민연금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이들면 물가가 훨씬 올랐을텐데 연금 비용 지금낸거 수 십년 후에 돌려받으면 무슨 소용이야?'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낸 돈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지금 기준의 돈과 동일한 가치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연금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며 운영의 목적 또한 영리성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경우 연금을 가입할 때는 국민연금을 제일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돈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연금의 경우 노후에 퇴직을 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지, 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했는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실제로 연금 납부액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다가 만 65세가 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 나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연금 비용을 소득에서 냅니다.
이렇게 되면 받아야할 금액은 더 많아지고 받는 기간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방법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이라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반납은 1999년 이전에 연금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받은 연금과 이자를 공단에 반환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일정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그만큼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선납은 국민연금을 1개월 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서 연금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연금을 계속 내면 당연히 나중에 받을 돈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의 수급조건이 되었더라도 연금을 연장하여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 연금 수령액 늘리기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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