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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컨텐츠 컴퓨터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대부분이 토렌트와 P2P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자가 고소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빠르게 보급된 인터넷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법적인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컨텐츠 산업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만든 게임이나 영화가 팔리지 않게 되면 게임 개발을 할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게임 산업은 도태되게 되며 같은 이유로 영화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되면 영화 시장의 규모도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소비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물론 게임과 영화뿐만이 아니라 소설, 그림, 음악 등의 컨텐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스팀이나 모바일 결제등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불법 다운로드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 중에서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한다거나, 프린트해서 방의 벽에 붙이는 행동은 저작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거나 함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복제, 배포를 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 자체가 상업적인 용도로 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 영화, 만화, 소설 등 소유하는 것 자체를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니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혼자서 보고 지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화 자체가 상업적인 용도로 제작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배포자만 처벌받고 다운로드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진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 배포물을 다운로드 한 사람을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 배포물을 다운로드한 것이 들통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파일을 자동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컨텐츠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몇배에서 몇십배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배포자의 파일을 얼마만큼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전과범이 되어 감옥에서 징역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를 하였다고 해도 복제, 배포, 재판매 등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컨텐츠를 구매할 때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권한만을 돈을 내고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공유를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계셨다면 앞으로라도 불법 다운로드는 피하시고 정당한 루트로 컨텐츠의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임이 하고 싶으시다면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하는 게임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정당한 비용을 내시고 영화나 소설, 만화 등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비용을 내셔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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