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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만큼 사고 소식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단순히 보험회사만 믿고 모든걸 맏겼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나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요령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신다면 이 요령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진단받으면 안된다.




모든 보험회사에는 지역별로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연계 병원은 비즈니스적으로 엮여있음은 물론 보험회사 직원과 의사 역시 친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사고를 2 ~ 3주 정도로 끊어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 가능하면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의 규모가 크면 클 수록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이 더 좋습니다.




2.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면 안된다.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싸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읽지도 않고 싸인을 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드시 모든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면 안됩니다.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 싸인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진료기록을 자문병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증상도 의사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나서 MRI나 CT를 찍으려고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규정을 들이믈며 목이나 허리 등 특정한 부위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회사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싫으시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비로 처리한 후 소송이나 특인합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 알아두자.




손해사정인은 병실에 들어와 명함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보험회사,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손해사정인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와 반대입니다. 수수료도 비싸고 1년은 기본 2 ~ 3년도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휴업 손해액은 월급과 상관없이 같다.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제외하고도 휴업 손해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는 일을 해서 벌어야 할 돈을 사고때문에 벌지 못하게 되었으니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휴업 손해액은 공식적인 수입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을 3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 300만원인 것입니다. 이 금액에서 본인의 과실만큼을 제외하시면 받아야 할 휴업 손해액이 나오게 됩니다.


6.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잘못된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10 ~ 20% 높여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유는 쌍방과실에 가까워지면 합의를 쉽게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잘 알아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면 소송을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과실이 최소 10%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큰 사고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7. 빨리 퇴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장기입원은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입원하는 내내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고객을 최대한 빨리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주로 남은 진단 일수에 드는 진료비, 치료비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줄테니 퇴원을 해라고 권유하는 방법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전혀 빨리 퇴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8.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무조건 믿는 것은 안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보험회사 직원들끼리는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의 과실을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가 잘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잡아준다면 한번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직원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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