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의무 경찰, 해양 경찰, 의무소방대의 존재는 잘 모르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무 경찰(이하 의경)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의경은 전환복무 중의 하나로(대체복무 아님) 크게 육상의 '행정안전부 의무경찰'과 해상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나뉩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의경은 거의 대부분 '행정안전부 의무경찰'을 말하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해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의경은 지원 시점으로 5~7개월 후 입영, 특기의경은 지원 시점으로 3~6개월 후 입영하게 됩니다. 의경 모집 기간은 1,3,5,7,9,11(홀수 전체)월 1일~ 말일까지 입니다. 홀수 달에는 언제든지 의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를 할 때는 아이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핀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경찰의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홀수월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응시접수를 합니다. 짝수월 체력 시험을 본 후 중간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이후 중간 합격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뽑아 발표합니다. 예전에는 의경을 하려면 면접도 봐야했지만 이제는 면접이 없어지고 간단한 인적성 검사, 체력 테스트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체력 검사는 팔굽혀 펴기 1분에 20회, 윗몸일으키기 1분에 2회, 제자리 멀리뛰기 160cm 이상(2번 기회)를 통과하면 됩니다. 신체 등급 4등급 이하,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는 의경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의경 시험을 보러 갈 때는 구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는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4년까지 유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경에 응시하였으나 떨어진 후 재응시 하는 사람은 같은 지방청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기존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발시험 공지사항 및 게시 예정일은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 각 지방 병무청 안내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로 짝수월 초에 안내글이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우 의경으로 복무를 마치게 되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할 때 가산점을 받게 되지만 현 정부에서 2022년부터 의경을 더 이상 뽑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의경 합격자 수를 천천히 줄일 것이라고 하니 의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접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의경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보카도를 먹어야 하는 이유, 아보카도 효능 7가지 (0) | 2018.02.12 |
---|---|
'반드시' 알아야 할 폐암 초기증상 7가지 (0) | 2018.02.11 |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 조회수 높이는 방법 7가지 (0) | 2018.02.08 |
구내염에 좋은 음식, 구내염을 치료해주는 음식 10가지 (0) | 2018.02.08 |
2018년 2월 PSN 무료게임 리스트 (0) | 2018.02.07 |